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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채용공고

    [경인지사] 사업소 기술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김수정(1001112) 댓글 0건 조회Hit 2,152회 작성일Date 25-02-17 17:13

    본문

    지원직렬 지원사업장 지원등급
    기술직 서울, 위례, 인천, 고양 1~2등급

    모집인원

    기술직원

    채용

    직렬

    사업장

    근무형태

    인원

    등급

    근무지 주소

    시설

    서울지역본부

    기간제

    (2025.03.10.~04.30)

    1

    1등급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12

    시설

    서울지역본부

    기간제

    (2025.03.10.~07.09)

    1

    1등급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12

    취사

    서울지역본부

    기간제

    (2025.03.10.~07.09)

    1

    2등급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12

    경비

    위례사업본부

    기간제

    (2025.03.10.~04.30)

    3

    1등급

 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879(복정동223)

    경비

    인천지역본부

    기간제

    (2025.04.01.~06.30)

    1

    1등급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3

    안내

    고양사업본부

    기간제

    (2025.03.10.~09.05)

    1

    1등급

  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17

    세부 지원자격 및 근무지 주소는 고용형태별 첨부파일(채용공고)참조

    근무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

     

    지원자격 요건

    학력/성별 무관

    연령은 공고일 현재 만18~59세인 자만 지원 가능(정년 설정으로 인한 연령 제한)

    경비/청소 직렬은 공고일 현재 만18~64세인 자만 지원 가능(정년 설정으로 인한 연령 제한)

  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(차별금지의 예외)3

    직렬별/근무지별/등급별/세부 지원자격은 첨부파일(채용공고)참조

     

    전형별 일정

    구 분

    채용일정

    비고

    서류접수

    '25. 02. 17() ~ 02. 25() (9일간)

    · 이메일 지원xsiry@lhbm.co.kr

    · 마감일12/25() 23:59까지

    서류전형 발표

    '25. 02. 26()

    · 16:00이후 개별 문자 및 유선 연락

    심층면접/체력검증

    '25. 02. 28()

    · LH인천지역본부에서 실시

    최종합격자 발표

    '25. 03. 05()

    · 16:00이후 개별 문자 및 유선 연락

    임용일

    각 직렬별 상이

    · 채용공고문근무기간 확인

     

    지원방법 

    이메일(xsiry@lhbm.co.kr) 접수

     

   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

    모집 단위별(직렬, 근무지, 직무등급) 중복지원 시 지원 분야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.

    모집 분야는 추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이력서 기재사항(경력 및 자격사항)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, 합격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 기재 허위·과장 기재 등 불이익 사항 예시 >

    경력 기간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주의 : 총 경력 기간 2개월 미만 착오 등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감점(-2) : 총 경력 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감점(-5) : 총 경력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감점(-10) : 총 경력 기간 3년 이상 허위·과장 기재

    경력 기간 증빙 미제출

    - 탈락(취소) : 필수 경력 증빙 서류 미제출

    자격(교육) 증빙 서류 미제출

    - 감점(-3) :

    일용직 경력 경우 경력·재직증명서와 고용·산재 보험 증빙 제출 시 해당 기간만큼 인정되며,

    경력 기간은 근로일수로 30일을 1개월 경력으로 산정

    경력 기간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주의 : 총 경력 기간 2개월 미만 착오 등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감점(-2) : 총 경력 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감점(-5) : 총 경력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허위·과장 기재

    - 감점(-10) : 총 경력 기간 3년 이상 허위·과장 기재

    경력 기간 증빙 미제출

    - 탈락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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