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유]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감사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5-11-14 13:17 본문 부패·공익신고는 '기명신고'가 원칙입니다.단,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습니다.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*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 가능합니다. 목록 다음글[공유]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추천도서 25.10.1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